“내년 개정 소득세 되레 분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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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11-02 00:00
입력 2007-11-02 00:00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 소득세가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과 달리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5명 중 1명에 그치는 데다 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성의 원리’와도 무관해 중산·서민층이 느끼는 ‘체감 감세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작성한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을 받을 인원은 2005년 귀속분 기준으로 추정할 때 346만명에 불과했다.

재경위에 따르면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1186만명 가운데 과표구간 조정과 무관한 면세점 이하 인원이 576만명으로 전체의 48.5%이었다. 사업소득자 중 종합소득 신고대상자 437만명 가운데 면세점 이하자는 242만명으로 54.6%이었다. 게다가 면세점을 넘더라도 과표가 1000만원 이하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원이 근소세 납세자의 55.1%, 종소세 납부자의 62.1%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합한 1624만명 가운데 실제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표 1000만원 초과 해당자는 21.3%인 346만명이고 나머지 면세점 이하 및 과표 1000만원 이하인 78.7%,1278만명은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혜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별로 살펴본 경감률에서도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부담 경감률이 과표 1500만원대에선 10.9%로 높다가 4000만원대에서 3.1%로 하락한 뒤 5000만원대에서 다시 8.5%로 크게 상승했다. 과표 9000만원대와 1억원대의 고소득층에서는 경감률이 각각 7.3%,6.2%로 저과표 구간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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