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정 소득세 되레 분배 악화”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작성한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을 받을 인원은 2005년 귀속분 기준으로 추정할 때 346만명에 불과했다.
재경위에 따르면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1186만명 가운데 과표구간 조정과 무관한 면세점 이하 인원이 576만명으로 전체의 48.5%이었다. 사업소득자 중 종합소득 신고대상자 437만명 가운데 면세점 이하자는 242만명으로 54.6%이었다. 게다가 면세점을 넘더라도 과표가 1000만원 이하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원이 근소세 납세자의 55.1%, 종소세 납부자의 62.1%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합한 1624만명 가운데 실제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표 1000만원 초과 해당자는 21.3%인 346만명이고 나머지 면세점 이하 및 과표 1000만원 이하인 78.7%,1278만명은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혜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별로 살펴본 경감률에서도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부담 경감률이 과표 1500만원대에선 10.9%로 높다가 4000만원대에서 3.1%로 하락한 뒤 5000만원대에서 다시 8.5%로 크게 상승했다. 과표 9000만원대와 1억원대의 고소득층에서는 경감률이 각각 7.3%,6.2%로 저과표 구간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