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귀국 한인 피폭자에 손 들다
박홍기 기자
수정 2007-11-02 00:00
입력 2007-11-02 00:00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일 상고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1인당 120만엔씩(약937만원) 총 4800만엔의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2005년 1월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찬성 3대 반대 1로 확정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당시 피폭 후 한국으로의 귀국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재외피폭자 대책을 위법으로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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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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