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흐 명작 ‘아실럼’ 주인은 테일러”
송한수 기자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한 유대계 여성이 테일러를 상대로 낸 작품 반환소송 항소를 기각하고 테일러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이 30일 전했다.
고흐가 자살하기 1년 전인 1889년 작품으로, 현재 가격이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이 그림이 진짜 주인을 만나기까지는 사연이 얽히고 설켰다.
테일러의 아버지가 딸 대신 1963년 영국 런던의 소더비 경매에서 그림을 25만 7000(약 2억 3700만원)달러에 구입했다.
그런데 유대계 여성이 나타나 1939년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탈출하기 직전 강제로 작품을 팔게 됐다며 홀로코스트 희생자 구제법에 따라 자신에게 돌려져야 한다며 2004년 테일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일러는 “기록에 따르면 이 그림은 2명의 유대인 미술품 딜러를 통해 유대인 미술품 수집가에게 팔렸으며 나치가 판매를 강요하거나 거래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며, 홀로코스트 희생자법은 미국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로 하여금 나치 지배하에서 징발된 예술작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 소장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7-10-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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