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거사위 진상 조사] ‘법난’신군부와 불화가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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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수정 2007-10-26 00:00
입력 2007-10-26 00:00

‘저항불교’ 사전 차단하려 승려에 물고문·전기고문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10·27법난’의 근본 원인은 월주 당시 총무원장 등 조계종단 지도부와 신군부의 불화다. 종단 내 비리와 부정에 대한 내부 투서가 계기가 됐다는 신군부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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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측과의 불화가 도화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0년 2월 문화공보부는 당시 종권을 장악하고 있던 월주 스님 등 개운사측 승려들의 이념성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문공부는 개운사의 일부 승려들이 ‘호국불교’라는 순응종교를 버리고 저항불교로 변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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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 판단에는 월주 총무원장이 신군부측이 요구한 전두환 장군 지지표명과 문공부의 자율정화 지침을 거부하고 불교재산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신군부측과 갈등이 심화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신군부는 종단 집행부 35명을 사회정화 척결대상으로 지목한 종정측 일부 승려들의 진정서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서 허위 판명에도 사퇴 강요

10월27일 새벽 45명을 연행한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투서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며, 월주 총무원장에게 법적 정통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강제로 총무원장 사퇴서를 받아낸 것도 새롭게 확인됐다. 서울과 지역 보안부대에 연행돼 조사받은 승려들도 취조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직책에서 사퇴할 것을 강요받았다. 월주 총무원장에 대한 비리를 투서한 승려 4명은 무고혐의로 합수단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합수부가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도 왜곡·과장됐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당시 합수부는 승려들의 부정축재액이 20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사찰이나 재단법인의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판단해 산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승려들의 승복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입힌 뒤 몽둥이로 구타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수사3국에서 조사받은 혜성(현 서울 도선사 원로) 스님은 25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각목으로 오금치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석방 뒤 탈장수술을 받았고, 정수(서울 화개사 원로) 스님은 고춧가루와 빙초산 섞은 물을 코에 붓는 고문과 함께 전기고문을 받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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