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임료 건당 93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천열 기자
수정 2007-10-19 00:00
입력 2007-10-19 00:00
일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건당 90만원 정도인 것으로 신고돼 탈세의혹이 제기됐다.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수십 년간 판사로 일하다 같은 지역에서 개업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적인 수임료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나 탈세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모 변호사의 경우 2000년부터 6년간 총 사건 수임건수는 2252건에 달하지만 국세청 신고액은 20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당 수임료가 93만원인 셈이다. 해당 변호사는 지원장과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지역의 대표적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어 “해당 변호사는 이 기간에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을 수임했는 데도 수임료가 건당 평균 93만원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노 의원이 말한 사건 수는 나를 포함한 사무실 내 4명의 변호사 수임 건수”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0-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