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임료 건당 93만원?
이천열 기자
수정 2007-10-19 00:00
입력 2007-10-19 00:00
노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모 변호사의 경우 2000년부터 6년간 총 사건 수임건수는 2252건에 달하지만 국세청 신고액은 20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당 수임료가 93만원인 셈이다. 해당 변호사는 지원장과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지역의 대표적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어 “해당 변호사는 이 기간에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을 수임했는 데도 수임료가 건당 평균 93만원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노 의원이 말한 사건 수는 나를 포함한 사무실 내 4명의 변호사 수임 건수”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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