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은폐 위험’ 인정할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한 기자
수정 2007-10-18 00:00
입력 2007-10-18 00:00
검찰이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20일 기각된 이후 27일 만인 1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으로써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정 전 비서관이 혐의들을 완강히 부인, 법원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해 강도높은 보강 수사를 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재청구에서 1차때 적용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영장기록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11일 ‘변양균-신정아 사건’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한 자신감과 함께 23일 예정된 법사위의 부산지검 국감, 정치권의 특검도입 필요성 제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영장 재청구를 하게 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검찰은 알선수재 부문의 보완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도와준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집으로 찾아온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는데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이를 부인했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고지적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증빙 자료를 확보, 법원에 제출했다.

이 밖에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1월 선배인 정모(48)씨로부터 전세자금으로 빌렸다는 1억원이 약정서와 변제 기한, 이자 지급일 등도 없고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때 채무로 등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치자금으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정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진술인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 은폐로 몰고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