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애정표시 40대 항소심서 승소
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16 00:00
입력 2007-10-16 00:00
서울고법 특별5부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지 못한 김모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업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여)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고 B씨(여)에게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회식 뒤에는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실적이 좋을 때에는 칭찬과 함께 뽀뽀까지 하려고 했다. 또 자신의 지점이 전국지점 중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자 흥분을 이기지 못해 옆에 있던 여직원을 갑자기 껴안고, 최우수지점 선정 축하 회식 때에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여직원의 귀에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여직원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일 정도로 원고 행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지점을 책임하는 관리자로서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직장 내 일체감·단결을 이끌어낸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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