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영 사업장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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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10-15 00:00
입력 2007-10-15 00:00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고 현금영수증은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로 이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영 주차장 등에선 현금을 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지자체가 경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등에선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00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도 내년 7월1일부터는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이외의 사업장에서 현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발급 대상이 커져 납세자의 소득공제 혜택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의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으로 추가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0-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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