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늦어도 2개월내 송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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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0-12 00:00
입력 2007-10-12 00:00
‘BBK 투자 유치 및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41)씨의 송환이 확실시 되고 있어 송환 시기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자문사 BBK를 세워 주가를 조작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80억원을 빼내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미국에서 체포됐고,2005년 10월 현지 법원으로부터 한국 송환 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미국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 미국 법원과 국무부의 송환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송환 담당 검사는 10일 문화방송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항소를 포기해 연방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송환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곧 송환될지 아니면 몇주가 걸리지 모른다. 한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송환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2주에서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미국 도피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송환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이미 발부한 만큼 송환 즉시 체포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 20일간 충분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증 수사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송환까지 1개월쯤 걸리고, 구속수사기간 20일을 보태면 적어도 기소시점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 11조1항은 “대선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후보를 겨냥한 수사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법조인은 “의혹 검증도 중요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치 중립을 외치고 있는 검찰도 시간상으로 볼 때 이 후보를 겨냥한 수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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