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 뺨친 고위직 Y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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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10-11 00:00
입력 2007-10-11 00:00
전국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집’한 Y(48·경제부처 부이사관)씨 등 경찰에 적발된 110명의 편법 투기자들은 농지 매입과정에서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Y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15채와 천안의 오피스텔 1채, 용인 수지지구 등의 아파트 2채, 충주와 용인, 완도, 해남, 영광, 보령, 고창의 논밭과 임야 등 전국 20개 필지 7만 7955㎡(2만 3581평)에 이른다.

농업경영계획서만 내면 ‘만사 OK’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할 사람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읍·면장에게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자가 주말농장 등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지와 취득 후 농사를 짓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절차가 없어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Y씨는 농사를 지을 뜻이 없으면서도 2005년 2월과 4월,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충주 일대의 논과 밭 7687㎡(2325평)를 2억 7000여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나 현장 채증을 나갔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농지법상 농지를 구입하면 임대나 휴경을 할 수 없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Y씨 땅의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줘 벼농사나 콩농사를 짓고 있었고 일부는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개발정보 사전 새나간 정황도 드러나

개발정보가 미리 새나간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충북 충주시가 주덕읍 일대를 건교부에 기업도시개발 사업부지로 신청한 시점은 2005년 4월14일이다. 충주시는 같은 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주덕읍과 이류면, 가금면, 노은면 등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다.Y씨가 세 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시점보다 조금씩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Y씨는 또 2005년 6월 경기 용인시 기흥 일대의 도로변 땅 2559㎡(774평)를 15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매입이 여의치 않은 땅이지만 Y씨는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뒤 9월에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겠다며 계획서와 설계도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땅 역시 그대로 방치돼 지난 5월 관할구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기흥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이 땅은 Y씨가 취득할 당시보다 평당 100만원 이상이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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