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 뺨친 고위직 Y씨
임일영 기자
수정 2007-10-11 00:00
입력 2007-10-11 00:00
경찰 조사결과 Y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15채와 천안의 오피스텔 1채, 용인 수지지구 등의 아파트 2채, 충주와 용인, 완도, 해남, 영광, 보령, 고창의 논밭과 임야 등 전국 20개 필지 7만 7955㎡(2만 3581평)에 이른다.
●농업경영계획서만 내면 ‘만사 OK’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할 사람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읍·면장에게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자가 주말농장 등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지와 취득 후 농사를 짓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절차가 없어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Y씨는 농사를 지을 뜻이 없으면서도 2005년 2월과 4월,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충주 일대의 논과 밭 7687㎡(2325평)를 2억 7000여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나 현장 채증을 나갔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농지법상 농지를 구입하면 임대나 휴경을 할 수 없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Y씨 땅의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줘 벼농사나 콩농사를 짓고 있었고 일부는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개발정보 사전 새나간 정황도 드러나
개발정보가 미리 새나간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충북 충주시가 주덕읍 일대를 건교부에 기업도시개발 사업부지로 신청한 시점은 2005년 4월14일이다. 충주시는 같은 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주덕읍과 이류면, 가금면, 노은면 등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다.Y씨가 세 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시점보다 조금씩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Y씨는 또 2005년 6월 경기 용인시 기흥 일대의 도로변 땅 2559㎡(774평)를 15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매입이 여의치 않은 땅이지만 Y씨는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뒤 9월에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겠다며 계획서와 설계도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땅 역시 그대로 방치돼 지난 5월 관할구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기흥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이 땅은 Y씨가 취득할 당시보다 평당 100만원 이상이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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