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빼내 농지 불법 취득 투기 공직자·교수등 110명 입건
임일영 기자
수정 2007-10-11 00:00
입력 2007-10-11 00:00
이 가운데는 불법 농지 취득을 통해 전국 20여개 필지에 7만 7955㎡(약 2만 3581평)의 논밭과 임야를 사들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제부처 부이사관 Y씨와 서울 모 구청 사무관 L씨, 서울 유명 사립대 강사 L(여)씨 등 108명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L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Y씨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업개발도시 사업부지로 예정된 충북 충주의 논밭 7687㎡(2325평)를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억 7000만원에 사들이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용인의 논밭 2559㎡(774평)를 15억원에 매입하는 등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Y씨가 아파트 규제가 본격화되자 서울 서초동 15채와 충남 천안 오피스텔 1채, 용인시 아파트 2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밝혔다.
황용수 경찰청 특수수사과 공직기강 2팀장은 “Y씨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과 코트라에 파견근무 경력이 있고 외국인투자사업 등을 담당해 전국의 개발 정보에 정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Y씨는 “용인 땅을 위장 전입해 매입한 사실이 없고, 충주땅 일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오피스텔 16채도 사실보다 과장돼 있으며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얻거나 누구에게도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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