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경조사비 왜 혈세로 내나
수정 2007-10-10 00:00
입력 2007-10-10 00:00
업무추진비의 상당부분이 경조사비로 나가는 데도 공무원들이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경조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개인적인 경우다. 공사(公私)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현실이 이런 데도 행정자치부는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지출을 애매모호하게 명시해 놓았다. 업무추진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어느 국장이 한 해에 135차례에 걸쳐 655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쓴 악용사례가 나온 것도 이런 지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추진을 위해 쓰라는 예산이다. 그러나 현행 지침대로라면 유관기관의 범위나 예산의 용처는 갖다대기 나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부처나 지자체도 예산을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업무추진비의 용도에서 경조사비처럼 논란이 많은 항목은 제외하되, 구체적이고 투명한 예산지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007-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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