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펀드’ 큰 장 섰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7-10-10 00:00
입력 2007-10-10 00:00
온라인 펀드시장이 뜨겁다. 대형 증권사가 온라인 펀드몰을 개설하는가 하면 온라인 전용 펀드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온라인 펀드는 지점에서 가입하는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싸고 증권사나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아직 펀드가 다양하지는 못하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주력 펀드를 온라인에서 팔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도입된 멀티클래스펀드 체계로 인해 포트폴리오(자산구성)는 똑같지만 수수료 체계만 달리한 펀드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온라인 펀드몰과 온라인 할인 펀드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4일 ‘펀드하자닷컴(www.fundhaja.com)’을 열었다. 온라인 펀드 코너에서는 펀드에 가입하면 지점에서 들었을 때보다 수수료를 최대 6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9일 현재 28개 펀드가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5월 온라인펀드몰인 ‘헹가래’를 열었다. 지점에서 가입했을 때보다 수수료가 싼 펀드가 15개가 있다.

예컨대 ‘한화꿈에그린차이나주식1’을 헹가래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수수료는 1.5%다. 지점에서 들면 2.45%다.‘세이고배당주식형(종류형)클래스Ce’는 온라인 가입시 수수료가 0.994%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똑같은 ‘세이고배당주식형’은 2.865%(선취수수료 1% 포함)이다.‘삼성소비재강국코리아주식종류형’은 인터넷으로 들면 수수료가 0.99%지만 지점에서 가입하면 2.54%다.

수수료 1%포인트 안팎의 차이는 크다. 예컨대 ‘한화꿈에그린차이나주식1’을 온라인으로 3개월 전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치자.8일 현재 3개월 수익률은 43.27%로 433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수수료는 투자원금에 이익금이 더해진 금액에 수수료 비율을 곱해 매일 공제된다. 온라인에서 가입했다면 지금까지 20만원 가량이 수수료로 나갔다. 지점에서 가입했다면 35만원 수준이다.3개월 사이에 수수료 0.95%포인트 차이가 15만원 가량이 됐다. 이 차이는 투자원금이 클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커진다.

온라인전용은 인덱스펀드가 아직 대세

온라인에서 들었다고 지점보다 무조건 다 싼 것은 아니다. 인기 높은 펀드는 대부분 온라인 가입이나 지점 가입이나 수수료가 똑같다. 예컨대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1’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거나 지점을 방문해 가입해도 수수료가 2.844%다. 온라인으로 가입해 지점을 방문하는 시간을 벌 것이냐, 지점을 방문해 보다 많은 설명을 들을 것이냐의 차이뿐이다.

온라인 전용으로 수수료가 싸게 나온 펀드들은 인덱스펀드가 대세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일 해외 주식시장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5종을 내놨다. 온라인펀드가 싼 것은 판매보수가 대폭 내려가기 때문이다.‘미래에셋맵스노블레스미드캡인덱스주식형’의 경우 온라인에서 들면 판매보수가 0.25%, 지점에서 들면 1.15%(선취수수료 0.8% 포함)이다.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김원일 이사는 “온라인펀드는 투자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셈이고 지점에서는 상담, 관리 등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가 온라인의 2∼3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률은 비슷

온라인에서 들었다고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일반 주식 성장형 406개 펀드의 3개월 수익률 평균은 10.19%다. 온라인전용펀드인 ‘동양e-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1클래스A’는 11.58%다. 이 상품의 수수료는 1.212%로 일반 주식형 펀드 수수료 2.12%의 절반 수준이다. 온라인 가입 여부가 아니라 자산구성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온라인펀드는 설정액이 100억원을 넘는 펀드가 10여개 안팎에 그친다.1000억원을 넘은 펀드는 ‘피델리티차이나종류형주식자E’(5394억원)에 불과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10-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