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점수 주택형·단지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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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7-10-10 00:00
입력 2007-10-10 00:00
지난달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복잡한 계산방식과 소비자들의 정보부족 등으로 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아파트 당첨결과가 상세히 공개된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구제절차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청약당첨 점수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형별·단지별로 당첨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점수가 모두 공개된다. 단, 청약결과 미달된 주택형이나 가점제 해당가구 수가 5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점수만 공개된다.

지금은 단지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와 85㎡ 초과 등 2개로 나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만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제가 최초로 도입된 인천 논현힐스테이트의 경우, 경쟁률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의 격차가 심해 어느 정도가 안정권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는 등 점수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또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10일 이내에 소명을 해 부적격 사유가 해명되면 당첨이 유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전산망에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와도 청약제도상으로는 무주택인 경우 등이 소명을 통해 구제되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더라도 점수가 당첨권 이내면 당첨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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