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10·3 합의’ 반드시 실천해야
수정 2007-10-04 00:00
입력 2007-10-04 00:00
이번 합의문에 따라 미국 주도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가 연내에 완료되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정확히 신고한다면 비핵화 2단계가 실현된다. 그러나 불능화 및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채 합의문이 마련된 점은 유감이다. 그렇더라도 북한은 이를 핑계로 불능화를 지연시키거나 핵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를 회피하면 안 된다. 이제까지 얼마나 핵물질을 생산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내년부터 우라늄 핵프로그램까지 포함해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핵무기까지 전면 폐기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북한은 핵물질과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의 약속 준수를 전제로 미국 등 관련국들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미국측이 실천을 너무 미루면 북한에 합의문 이행을 지연시킬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협상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자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전면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07-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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