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게시물 삭제 거부 파문
김효섭 기자
수정 2007-10-01 00:00
입력 2007-10-01 00:00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다. 국가보안법 유·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과 64조 4항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통부가 고발할 경우 삭제 거부(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김효섭기자 cool@seoul.co.kr
2007-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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