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 공모?박,돈 출처 몰랐다?
이경원 기자
수정 2007-09-29 00:00
입력 2007-09-29 00:00
대질조사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횡령 떠넘기기’ 언쟁을 벌인 신씨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이 더 이상 소환되지 않는 데 대해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위한 단서를 손에 쥐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단독 범행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박씨와 횡령을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박씨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때가 되면 박 관장의 사법처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신 횡령 공모땐 둘 다 사법처리
신씨와 박씨가 횡령을 공모했을 경우 둘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이 공모했다면 신씨보다 책임자인 박씨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횡령액을 관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박씨의 혐의가 더 무겁다.”면서도 “누가 먼저 횡령을 제의했는지, 혹은 관장의 암묵적 묵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밝혀낸다면 신씨가 받은 목걸이가 결정적인 증거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 심부름만 했다면 배임수증죄 적용
그러나 신씨의 주장대로 후원금 횡령은 박씨가 시킨 것이고 신씨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대가로 목걸이를 받았다면 박씨는 횡령, 신씨는 배임수증죄가 적용된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을 미루면서까지 신씨의 횡령을 입증하려 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은 공모 쪽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관장이 횡령한 돈인 줄 모르고 신씨에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관장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하지만 박 관장이 신씨로부터 상납받기 전에 횡령한 돈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장물취득 혐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가의 부인인 박씨가 신씨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돈을 받았다 해도 출처를 물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신씨가 현금으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고 박 관장의 통장으로 보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는 검찰이 계좌추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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