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 고객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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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9-27 00:00
입력 2007-09-27 00:00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서비스의 증거금 비율과 이자율을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6일 증권업계의 의견을 모아 ▲고객별 신용거래 한도 관리 ▲고객별 증거금(증권을 신용 거래할 때 매매당사자 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증권사에 예탁하는 금액)률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한 한도관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거래 모범규준을 마련,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금감원에 제시한 자율 개선방안의 골자는 고객의 신용융자정보를 증권업협회로 집중해 각사별로 공유하는 것.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를 하면 개인별 신용한도를 제한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별로 고객의 신용도와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활용해 고객의 신용융자 서비스 제공 여부와 증거금 비율,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또 각 사별로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별 증거금 비율을 정하기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총 신용공여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사별 신용융자 한도를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새 신용융자 서비스의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감독당국이 최저 증거금비율을 정하고 증권사별 신용융자 한도는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감독규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증권사 전체 신용융자 규모는 지난 20일 현재 4조 2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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