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성남화장장 외지인 사용료 인상
윤상돈 기자
수정 2007-09-27 00:00
입력 2007-09-27 00:00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에 대한 외지인(15세 이상 기준) 사용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인상하기로 했다. 또 추모의 집(납골당)도 외지인 사용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올리는 한편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지금은 연고자가 성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가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지인이 성남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성남시 거주자와 비교해 화장장(5만원)은 20배, 추모의 집(10만원)은 10배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성남시는 화장문화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화장장 운영에 매년 1억∼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5∼6년 내 화장로 시설보수비로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한 새 장사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님비 현상과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화장장 건립을 미루고 있는 타 지자체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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