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 음복 핸들…동승했다간 ‘큰코’
오이석 기자
수정 2007-09-22 00:00
입력 2007-09-22 00:00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음주 상태인 친구 홍모씨의 차에 함께 타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도 사고에 대해 40%의 책임이 있다.”면서 “3900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면 사고를 발생시키고 확대시킨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추석을 불과 며칠 앞둔 2003년 9월 친구인 홍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출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 맞은편 농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김씨는 왼쪽 어깨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보험사는 김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또 같은 법원은 올해 2월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하반신 마비를 당한 박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차량의 역주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박씨가 음주 차량에 동승한 점도 사고를 초래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사는 4억 7000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도 지난해 6월 만취 상태인 회사 동료의 차에 동승했다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면서 “유족에게 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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