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 화장품社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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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9-19 00:00
입력 2007-09-1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한 코리아나 등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 12곳을 적발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가 많았던 나드리화장품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적발된 업체는 코리아나화장품, 나드리화장품, 한국화장품, 한불화장품, 화미화장품, 소망화장품, 소망유통,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코리아나화장품안산대리점 등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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