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영장 기각… ‘변양균 수사’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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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7-09-19 00:00
입력 2007-09-19 00:00

영배스님 신씨에 거액… 檢, 리베이트 여부 추적

검찰이 18일 학력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했던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키로 하는 등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되는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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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표정 귀가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18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친 표정으로 귀가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지친 표정 귀가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18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친 표정으로 귀가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신씨는 물론 신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변 전 실장이 엄창섭 울주군수를 통해 경남 울주군의 흥덕사 등 불교계에 특별교부금조로 1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영배 스님과의 뒷거래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엄 군수와 영배 스님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영배 스님이 신씨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서부지법 김정중 판사는 이날 “검찰이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신씨가 향후 사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그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씨가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다.”면서 “신씨가 초범이고 혐의들에 대한 양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어 신씨에게는 도망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청구 혐의 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 사실에 대한 구속요건의 유무는 혐의가 추가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씨가 2005년 8월쯤 동국대 교원 임용을 앞두고 미국 캔자스대의 학·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어 동국대 교수로 특별채용됐고, 지난 7월에는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자신을 예술감독으로 내정토록 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신씨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영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비호설과 성곡미술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은 강력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변 전 실장이 13개월 동안 투숙했던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숙박비를 모 대기업이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병행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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