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요양 위해 日 출국
안미현 기자
수정 2007-09-18 00:00
입력 2007-09-18 00:00
그룹측은 “해외에서 요양하는 게 좋겠다는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김 회장이)출국했다.”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화의 대표이사 사임은 최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이는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김 회장은 한화건설 대표이사 직함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원도 될 수 없어 당분간 대한생명 등기이사도 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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