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설탕논쟁 공정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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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9-18 00:00
입력 2007-09-18 00:00
소주업계의 첨가물(설탕) 논쟁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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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주류BG는 17일 ㈜선양,㈜한라산과 함께 진로의 참이슬후레쉬 리뉴얼 제품 광고를 허위·비방광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두산과 선양은 또 업소 및 도매상에 배포하는 포스터광고를 통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두산주류 등은 진로를 공정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최근 진로의 광고 및 홍보자료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허위·비방광고로 경쟁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면서 “특히 업체들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공정거래법과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두산측은 지방의 소주사 등 소주 3사가 공동으로 경쟁사를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로가 지난달 19.5도 ‘참이슬 후레쉬’를 출시하면서 ‘설탕을 뺀 소주’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두산 등 소주업체들은 “소주에서 설탕을 쓰지 않는 것은 소주회사 대부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산측은 공정위 제소와는 별개로 지난 10일부터 업소와 도매상들에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 설탕은 물론 소금을 따로 넣지 않은 처음처럼, 소주 맛의 부드러운 새 기준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 광고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로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로의 광고가 무엇이 비방이고 무엇이 허위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진로는 제품의 장점을 광고했을 뿐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9-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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