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에쓰오일 前회장 항소심서 집유
오이석 기자
수정 2007-09-15 00:00
입력 2007-09-1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선동 S-Oil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호기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S-Oil㈜에 대해선 1심의 벌금 3억원보다 줄어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소유구조의 지분 안정을 위해 저가의 주식을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주식 거래 동기나 유형, 이후 주가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 등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을 늘릴 목적으로 관련 장부를 조작해 허위로 기재,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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