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관위, 주민소환무효 판결 항소
하남시선관위는 14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무효 판결에 관한 긴급 위원회를 열어 항소를 결정, 이날 오후에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도 1심 재판부가 ‘청구인 서명부에 청구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이는 형식 논리에 치중한 것으로 청구 사유에 대해 수임자(서명을 받는 주민대표)들에게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고, 서명부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도록 돼 있는 만큼 서명한 주민들은 청구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0조 4항은 ‘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이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 요청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서명부의 청구사유 기재가 꼭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만 해도 선관위에 불만을 표시했던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날 선관위와 보조를 맞춰 법원의 판결을 지적하고 나섰다. 소환대책위 유정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환투표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13만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소환대책위 김근래 본부장은 “다시 서명을 받아 소환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주 초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청구인 대표 및 청구사유를 변경, 서명부를 다시 받아 주민소환을 재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시선거관리위가 수원지법의 주민소환투표청구 무효판결에 항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김황식 하남시장은 “예상한 결과”라며 애써 당혹감을 감췄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청구 무효소송에서 본인이 패소했더라도 항소했을 것”이라며 “입장이 바뀌었을 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