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결시때 수수료 환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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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7-09-15 00:00
입력 2007-09-15 00:00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냈다가 결시한 학생에게 응시원서 수수료(출제비·감독료 등)를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은 수수료가 시험 과정에서 비용으로 지출돼 되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수료 평균 4만원으로 계산땐 14억원 넘어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 지원한 전체 58만 8899명 수험생 중 6.3%인 3만 7100여명이 결시했다. 올해도 58만 4890명이 수능 응시원서를 냈지만 예년과 비슷한 3만 6000여명이 수능을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합격을 하면 의무적으로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수시 합격생과 응시 포기 학생, 취업생, 사고자 등이 포함돼 있다.

수수료는 과목수에 따라 3만 7000∼4만 7000원이다. 따라서 결시생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수수료는 올해의 경우 평균 4만원으로 계산할 때 어림잡아 14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현재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특히 수시 1학기 합격생의 경우 수능을 볼 필요가 없지만 학교에서 미리 일괄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수능 응시인원 1만 8507명 가운데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3750명에 이른다. 전주고 진학담당 이병수 교사는 “올해 재학생 응시생 가운데 15명이 수시 1학기에 합격했지만 이들도 거의 수능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응시원서를 내는 것은 우선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원서 접수 준비는 훨씬 전부터 학교에서 단체로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수험생들은 수능 수험표가 있어야 입시 전후에 실시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이를 받기 위해 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다.

교육과정평가원 “비용절감 효과 없어 환불 안돼”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에 결시해도 이들로 인해 비용절감 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시 1학기 합격자 발표 이후 수능 응시원서를 마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들은 수시 1학기 합격자 발표가 8월31일이고 등록 마감일은 9월4일이지만 대부분 8월28일부터 9월12일까지 실시되는 수능원서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낸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수능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적인 시험인 만큼 수시 합격이나 취업, 사고 등으로 결시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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