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6600억 12월께 주인 손으로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9-14 00:00
입력 2007-09-14 00:00
또 14일 발족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회가 각 금융기관과 협의, 타행 이체 절차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금융권의 자체 준비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한해 예금주가 다른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활동계좌로 자동이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이체 작업은 한두 달 정도 걸린다.
휴면예금은 보통 은행예금과 보험금을 통틀어서 말한다. 은행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면서 현행법상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과 보험금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휴면예금은 은행 3813억원, 휴면보험금은 4268억원 규모다.
휴면예금을 다른 은행에 있는 원 고객의 활동계좌에 자동이체를 해주게 되면 계좌정보가 제 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금융실명제법 적용을 6개월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은 지난해 12월에 시중은행에 있는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에 대해 같은 은행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했고,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회사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휴면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비중이 낮아 환급 실적이 부진했고, 보험사는 자체 입출금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이체가 불가능했다. 은행은 1000억여원, 보험은 2200억여원 정도에 그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9-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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