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수정 2007-09-12 00:00
입력 2007-09-12 00:00
세금은 일정한 경제행위에 따른 소득이나 자산의 크기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해 정해진다. 현금을 증여한다면 액면금액 자체를 증여재산의 크기로 볼 수 있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은 달라진다.
세법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평가의 기준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대가를 주고 받지 않는 증여 때 ‘시가’ 산정은 양도처럼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금액이 없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의 경우엔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방법을 통해 시가를 대신한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통상 시가보다 20∼40% 낮게 고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부동산으로 증여할 때는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포괄주의제도가 도입되면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전후하여 증여부동산과 용도·위치·평형 등이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매매사례가격)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변경됐다.
물론 이러한 원칙을 도로접면과 위치·형상이 제각각인 상가나 토지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동일평형 동일향 동일구조로 대량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인근지역 거래시세 파악이 쉽고, 그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 매매사례가액도 수급상황과 급매물 유무에 따라 시세가 일정하지 않지만 증여시점 3개월 전후로 매매 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체결 가격이나 적어도 시세 하한가 이상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의 경우에서 아파트 증여 때 매매사례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다면 지난해까지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각 세법에 산재된 가산세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통합 규정되면서 가산세 면제규정이 없어졌다. 매매사례가액을 무시한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자칫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가계영업본부 전문가팀장·세무사
2007-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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