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상진씨 미월드 부지 용도변경 주무 부서 배제시켰다
이정규 기자
수정 2007-09-12 00:00
입력 2007-09-12 00:00
지난해 5월 기획관리실 소속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개발기획단’이 미월드 민원 해소를 이유로 도시계획과에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연관된 복합 민원이고, 오랜 현안이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취합,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며 특혜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국을 제치고 시정의 핵심 부서인 기획관리실이 나선 것은 관행에 없는 사례로 외압이나 상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또 투자개발기획단이 용도 변경을 요청한지 3개월만인 지난해 8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작성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건설교통부가 2005년 5월 마련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모두 12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통상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용역 기간은 빨라야 1년, 늦으면 1년6개월씩 걸린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3개월여만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이는 내부적으로 미리 용도 변경 계획을 세워놓고 서류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09-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