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사회봉사는 ‘재벌 전유물’?
오이석 기자
수정 2007-09-12 00:00
입력 2007-09-12 00:00
●“단순 폭행범”… 괘씸죄 제외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1심 때와 달리 ‘괘씸죄´를 제외시켰다. 그동안 김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40여일간의 구치소 생활을 통해 죗값을 일정부분 달게 받았다고 판단한 듯하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김득환 부장판사가 “1심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1심 형량은 김 회장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사법부의 엄한 질책성 형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법조계 주변에서도 “김 회장이 많이 뉘우치고 저자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만족감과 이제는 혼날 만큼 혼났다는 국민 정서 등도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실무적으로 김 회장은 단순 폭력범에 불과하다.”면서 “일반 폭력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면 장기간 구속은 드물다.”고 말했다.
●재벌들에 약한 법원
하지만 법원은 ‘재벌들에게는 약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는 재벌들의 전유물이며,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에 쏟아지는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집어넣는 약방의 감초라는 부정적 시각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측은 정 회장에게 ‘8400억원 사회 환원’이라는 금전적인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면 김 회장에게는 그야말로 ‘땀 봉사’를 선고한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한다. 한 판사는 “김 회장의 범죄행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재벌이라는 이유로 남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면서 “김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땀의 의미와 이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은 그들이 약속한 사회공헌과 함께 법원이 내린 사회봉사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행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홍성규 오이석기자 cool@seoul.co.kr
2007-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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