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3년동안 비치·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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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죠. 취업규칙이란 게 뭡니까.” ‘이태백’,‘사오정’이란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취업난과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창업 희망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간단한 노동법조차 잘 몰라 영업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에서 적발되는 업체의 80∼90%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10일 창업 희망자나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정했다. 노동부는 우선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권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을 명시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중요한 서류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한다.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나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주일에 1일,1개월에 1일 이상의 휴가(유급)를 주어야 한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급의 50%를 더 줘야 한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평균 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리플릿 8만여부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영세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개 규정

●근로자 채용때 근로계약서 작성하라

●1일 8시간·1주 44시간 근로시간 지켜라

●초과땐 근로자와 합의하고 1주일 12시간 초과안돼

●1주일에 1일·한달에 1일이상 휴가(유급)줘라

●임금은 최저임금이상 전액 현금·통장 지급하라

●야근·휴일근로등 수당은 시간급의 50% 줘라

●1년이상 근무자 퇴직땐 한달치 퇴직금 지급하라

●상시근로자 10인이상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라

●근로자 해고땐 시기·사유 30일전 서면 통보하라
2007-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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