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서점도 10% 신간 할인 가능
이문영 기자
수정 2007-09-10 00:00
입력 2007-09-10 00:00
문화관광부는 9일 개정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10월20일부터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신간을 10%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3년 2월말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더라도 10% 범위 내 할인 판매를 허용했다. 당시 법의 적용 시한은 5년이었다. 이번 개정법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면서 할인판매가 가능한 신간의 범위를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 신간의 10% 할인판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신간의 할인판매는 서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서점가는 과도한 경쟁 등을 우려해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분위기이지만 10% 할인판매를 준비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대형서점은 할인판매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교보문고측은 “아직 할인판매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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