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조메시지 특허’ 다윗이 이겼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대표적 특허분쟁으로 더 관심을 끈 서오텔레콤과 LG텔레콤의 ‘SOS구조요청서비스’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오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특별한 조작 없이 버튼만 누르면 지정된 수신자에게 응급구조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2004년 LG텔레콤측을 특허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오측은 이번 판결로 LG텔레콤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분쟁으로 위축된 특허관련 사업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LG텔레콤의 휴대전화에 사용된 구조서비스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일 서오텔레콤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의 특허등록무효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서오의 특허는 일본특허와 달라 유효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텔레콤측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특허에는 서오측 발명의 구성요소와 같이 비상연락처로부터 비상발신이 있는 경우 단말기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은 차단하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 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도청모드를 수행하는 제어수단이 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오측이 등록한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특허업계는 “그 동안 일부 대기업이 신기술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먼저 등록된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걸어 파산위기로 내모는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펼쳐 중소기업과 특허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혁신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