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외환銀지분 51.02% 인수 합의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9-04 00:00
입력 2007-09-04 00:00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인수가 내년 1월31일까지 완료될 경우 63억 1700만달러이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HSBC는 내년 1월31일 이후 거래가 완료되면 1억 330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HSBC는 거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승인을 비롯한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취득 승인을 위한 정식 신청서가 내년 1월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론스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내년 4월30일까지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HSBC는 “거래가 완료된 뒤에도 외환은행의 증시 상장은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수출입은행 등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HSBC의 외환은행 최종 인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딜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재판 결과가 이해관계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인수 승인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이날 행내 방송을 통해 “HSBC의 인수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행명과 정체성도 유지하고 고용 보장과 현 국내외 지점망 유지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가졌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들은 HSBC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며 법원 판결과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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