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거래소 증시상장 무기한 연기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9-03 00:00
입력 2007-09-03 00:00
‘이익독점 vs 공익’ 논란 원위치
●독점이득을 보장받는 상장
거래소 상장의 딜레마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독점을 보장해 주고, 그 민간기업이 시장감시의 공적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이다. 외국의 거래소 대부분은 2000년 이후 상장했다. 그러나 외국은 독점체제가 아니다. 자본시장의 성숙도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 국내 거래소를 복수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거래소 통·폐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대세다. 상장된 거래소들은 규제기능을 규제기관이나 거래소내 자회사로 분리한 경우도 있고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이 없다.
거래소 상장은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 당시부터 목표였다. 참여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이다. 상장이 돼 주주가 회원사인 증권사에서 기관투자가나 개인들로 다변화하면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해진다. 가치평가가 가능해져 외국 거래소와의 지분교환 등을 통한 합작도 가능해진다.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은 수백억원대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다.
●“법 개정” 對 “정관 개정”
상장 이후에도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매매수수료다.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도 매매수수료의 일부를 떼간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실행으로 상장 자체보다 자본시장 전체의 공익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
주주들 이익을 위해 수수료를 올리면 현행 독점체제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상장·거래되는 회사들이 많을수록 수입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상장심사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주주이익 극대화와 시장감시 기능이 충돌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거래소법을 고쳐 공익성을 통제하는 수단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정관만 고치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거래소 노조에 따르면 정부안은 거래소에서 상장심사와 시장감시기능을 분리,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율규제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며, 거래수수료는 자율규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경부가 승인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매매만 하는 기구가 되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거래소 노조가 반발하는 대목이다.
●거래소 직원들 상장차익 논란
민주노동당은 현행법과의 충돌을 문제삼는다. 상장시 우리사주에 배정된 공모물량은 20%로 상장 이후 우리사주 지분이 10%로 최대주주가 된다. 동일인이 5% 초과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거래소법과 충돌한다.
무상증자물량은 400만주로 직원 700명에게 1인당 평균 5700여주가 배정된다. 공모가 3만원으로 계산하면 1억 7000만원 수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공모주는 청약 직전 1년간의 급여총액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규모를 넘는다.
민노당 관계자는 “국가에 반납해야 할 공익기관 이윤이, 직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에게 분배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 안으로 상장하더라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상장차익 논란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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