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 위증교사 주장 김유찬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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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8-30 00:00
입력 2007-08-30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9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후보의 의원시절 조직부장을 지낸 주종탁씨를 함께 불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고소당한 종로지구당 전 사무국장 권영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반면 김씨에게 함께 고소당한 한나라당 정두언·박형준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올해 2월16일과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의원시절이던 199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1억 20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다. 또 권씨는 김씨의 의혹 제기 기자회견 뒤 방송에 출연해 김씨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 했던 것 같다.”고 말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주씨가 최근 ‘권 전 사무국장이 돈을 주고 김씨를 위증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녹취 테이프와 관련, 주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원본 테이프를 찾아낸 결과, 녹취 내용과는 다른 뉘앙스로 대화가 오고 갔고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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