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홍보처서 만든 총리훈령 ‘효력 논란’
윤설영 기자
수정 2007-08-27 00:00
입력 2007-08-27 00:00
홍보처가 만든 총리 훈령은 공무원의 취재 응대 요령, 브리핑실 운영, 기자들에 대한 취재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총리 훈령이 취재기자들의 접근권을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언론들은 “홍보처가 당초 약속과 달리 공무원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재 조항이 없는 총리 훈령은 빈껍데기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이 기사송고실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물 이전 통고시한인 26일 기자들이 광화문 외교부청사에 있는 기존 2층 기사송고실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1층 통합 기사송고실은 텅 비어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홍보처는 이에 대해 “훈령에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없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홍보처의 이같은 해명이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또 다른 비판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25일 연합뉴스는 “총리 훈령은 공무원에게는 법과 다름없는 구속력을 갖는다.”면서 “훈령을 어기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외교부 공무원들이)인사조치나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홍보처의 해명과 같은 맥락이다.
다시 말해 외교부가 출입기자들에게 공무원들과의 대면접촉을 허용해도 총리 훈령에 배치돼 실효성이 없다는 해석이다. 홍보처는 이에 앞서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취재접근권을 외교부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결국 총리훈령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론은 총리훈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물론 총리 훈령에 대한 언론의 해석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홍보처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하고, 어떤 때는 홍보처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비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홍보처가 첫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비롯됐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따라서 총리 훈령으로 모든 부처를 일률적인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홍보처가 외교부와 경찰 기자들에게 융통성을 보인 것처럼 훈령도 융통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보처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총리 훈령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기는 하지만 총리가 서명하기 전까지 훈령의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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