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담합 벌금 문 대한항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용규 기자
수정 2007-08-24 00:00
입력 2007-08-24 00:00
운임 담합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시애틀 소재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로’가 지난 8일 여객운임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시애틀 연방지법에 낸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3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됐다.

로스앤젤레스의 ‘그랜시 빙코 앤드 골드버그’ 법무법인은 지난 10일, 보스턴 소재 ‘엘리드 앤드 러패키’ 법무법인은 지난 15일 각각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화물 및 여객 운임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억달러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내 법무법인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3건의 집단소송이 접수됐다.”면서 “앞으로 더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7-08-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