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제개편안] 中企 상속 공제액 30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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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8-23 00:00
입력 2007-08-23 00:00
중소기업이 가업(家業)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대를 잇는 ‘100년 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중기 “가업 승계 조건 까다로워” 시큰둥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세금을 최대 30% 정도 덜 내게 된다. 가업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액의 20%’ 가운데 큰 금액으로 확대된다. 상속자가 배우자가 있다면 공제한도가 현행 11억원에서 40억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는 재산 상속 2∼3년 뒤 세금을 납부해도 된다.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 이상이면 `3년 거치후 최대 12년간 분납´도 가능하다. 이밖의 경우엔 ‘2년 거치후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또 창업 자금을 생전에 미리 물려줄 경우 특례를 주는 사전상속제 대상에 창업 자금은 물론 중소 기업 주식도 포함된다.

그러나 적용 대상은 상속을 개시한 뒤 자녀가 사업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종업원 수도 10% 이상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업용자산도 1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세제혜택 전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가업 승계 뒤 자산·종업원·지분율 유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외 연예인 공연 소득세 20% 원천징수

한편 팝가수 마이클 잭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과 같이 국내 공연 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해외 연예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연예 법인이 아닌 연예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공연 대가는 과세가 불가능하지만, 국내법상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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