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당한 알몸검사 이랜드 노조원 인권침해”
류지영 기자
수정 2007-08-20 00:00
입력 2007-08-20 00:00
전국 37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9일 “지난달 2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매장점거 농성을 벌이던 이랜드노조 조합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면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정서에서 “파업 조합원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알몸 검사와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운 채 조사하거나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례가 수집됐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첨부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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