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 상태 장애 정도로만 판단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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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18 00:00
입력 2007-08-18 00:00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등을 가중 처벌하는 판단 기준인 ‘항거 불능 상태’를 장애 정도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신지체가 있는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집 1층에 세 들어 살던 내연녀의 딸이 13세이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8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성적인 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사의 불복으로 상고심을 맡게 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는 것은 신체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이런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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