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 상태 장애 정도로만 판단해선 안돼”
수정 2007-08-18 00:00
입력 2007-08-18 00:00
하지만 검사의 불복으로 상고심을 맡게 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는 것은 신체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이런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2007-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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