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세탁 처벌 잣대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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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7-08-17 00:00
입력 2007-08-17 00:00
‘신정아 쇼크’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허위학력의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적 잣대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판단은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결론이다.

국회의원 징역 1년 선고 받기도

정치인의 경우 학력을 위조하거나 허위기재하면 대부분 형사처벌받는다. 선거기간 중 허위학력을 명함 등에 새겨 나눠주거나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면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가 적용된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전 의원은 학력을 속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TV토론회에 제시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모씨는 6개월 과정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내 국가정책과정을 이수했지만, 이 대학을 졸업하고 총동창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의 형을 받았다. 영어 등 어학원 강사의 처벌은 더 엄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것처럼 위조한 학력 증명서로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 영어학원에 취업했다 적발된 캐나다 영어강사 J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이 졸업장을 위조했을 때 학교의 법인 성격에 따라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와 교수들은 행정사건으로 분쟁 해결

허위학력 기재는 형사사건 외에 행정사건·가정사건 속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모 대학 사범대에 진학해 1998년 졸업한 김모(36)씨는 2000년 말 안산의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에 입사원서를 내면서 고졸자를 대상으로 생산직 사원을 뽑는 입사전형기준에 따라 최종 학력을 고졸로 표기했다 4년 뒤 학력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서울행정법원도 “학력을 은폐해 입사했다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들통나 퇴직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허위학력은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 법원은 “학력에 대한 거짓말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며 학력에 대한 거짓말을 이혼사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물론 학력에 대한 거짓말이 자격박탈의 기준이 되지 않는 예도 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선 회원가입을 하며 작성한 카드에 학력과 보증인을 허위로 기재한 정모씨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기재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원자격요건에 학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미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획득한 자격을 클럽 내부의 회원관리지침에 의해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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