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플러스 옵션… 입주자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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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7-08-15 00:00
입력 2007-08-15 00:00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공정률이 40%를 넘으면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건물일체형) 가전제품을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기본 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14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플러스 옵션(추가선택)’은 당초 안대로 발코니에 한해서만 인정되지만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은 공정이 40%를 넘으면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품목들이 사실상 플러스 옵션으로 기능해 업체들이 선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는 분양계약 체결 때 선택하는 데 비해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은 공정이 40%를 넘어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고시했다. 이 기준단가와 실제 가격간 차이가 10%를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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