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2명 한국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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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8-14 00:00
입력 2007-08-14 00:00
법무부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에게 특별귀화증을 수여한다.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사람 가운데는 1919년 간도에서 철혈광복단을 조직한 최이붕 선생의 손자 최창만(67)씨, 의열단 활동을 펼친 정두희 선생의 손자 정민섭(57)씨, 대한독립단 단원 최일엽 선생의 손자 최창익(54)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중국 국적자가 31명, 일본 국적자가 1명이다.

일본국적자인 무라카미 후쇼(18)군은 1940년 부산에서 열린 경기대회에서 일본인 심판진의 편파 판정으로 일본 학교가 우승한 것에 항의해 ‘조선독립만세’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주도한 정두열 선생의 후손이다.

중국 길림성 서란시 출신인 최창익씨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일가족 18명이 한국에서 고생했다.”며 “소식을 접한 뒤 큰형과 팔달산에 올라가 종을 치며 ‘할아버지를 되찾았다.’고 소리질렀다. 항일투사이지만 대한독립을 위해 싸웠기에 중국에선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귀화 과정에선 다소 까다로운 심사절차에 귀화자들의 불평도 흘러나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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