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재기자를 공무원으로 여기는가
수정 2007-08-08 00:00
입력 2007-08-08 00:00
‘기준안’은 홍보처에 등록한 ‘등록기자’만이 브리핑을 듣게 하겠다고 한다. 언론사 스스로 취재기자를 선정하는 당연한 권리에 등록제란 족쇄를 채운다는 뜻이다.‘기준안’은 또 브리핑에 일정 횟수 이상 참석하지 않은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빼앗겠다고 한다. 공무원 출퇴근 관리하듯 기자의 취재활동을 제 울타리 안에 일정 부분 가둬두겠다는 시도이다. 아울러 관리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보도금지와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겠다고 한다. 이쯤에 이르면 그 무지함과 무모함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시점에 보도를 해야 하는지를 언론사 아닌 공무원협의체에서 정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전체주의 국가의 언론탄압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엄혹하던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에는 보도 여부와 기사 크기를 일일이 규제하는 ‘보도지침’이 있었다. 그러나 전 정권이 ‘6월 항쟁’으로 두손 든 뒤 우리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민주주의 체제에 걸맞은 언론자유를 누려왔다. 그런데 임기 만료 6개월을 남겨놓은 정부가 느닷없이 ‘보도지침’을 흉내내는 ‘취재지원 기준’을 만들려 하니 의도를 짐작 못해 당혹스러울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맹성하고 하루빨리 언론통제 의도를 포기하기 바란다.
2007-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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