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2주택자 급매가 하한선은
수정 2007-08-08 00:00
입력 2007-08-08 00:00
현재 역삼동 아파트의 시세는 8억 5000만원 정도. 주변에서는 정해진 날짜 안에 팔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 낮은 가격에 급매라도 내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한 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준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유동성 규제와 세금중과정책이 가시화되며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기존 주택양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년 유예기간이 다 되어가고, 그 기한을 전후로 양도 세금이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있어 급매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실거래가 상하한 폭 역시 심하게 출렁이고 있다. 기존주택을 기준일 안에 팔기 위해 급매가로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하한선은 어느 정도일까. 물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이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사례의 경우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차가 발생한다.
김씨의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끝나는 금년 10월 이후 시세대로 양도하는 경우엔 납부할 세액이 무려 2억원을 넘고, 세금 납부 후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6억 5000만원에 그친다.9월 말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 급매가격의 하한선을 다시 계산해보면 시세보다 2억원이나 적은 금액인 6억 5000만원에 팔아도 10월 이후 시세로 매각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세후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기준일 이후 양도로 2주택자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고,50%의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준일 이전 양도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주택이 6억원을 넘더라도 6억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세가 급격히 줄어든다. 비과세 받을 경우 세액이 미미하여 중과시에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액(2억)만큼이 급매로 인해 양도가를 낮출 수 있는 폭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주변 급매시세로 형성된 7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9월 말 이전에 매각을 하면 세금을 낸 뒤 7억 4000여만원을 손에 쥘 수 있어 10월 이후 시세대로 매각하는 경우보다 1억원 정도 이득이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가계영업본부 전문가팀장·세무사
2007-08-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