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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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7-08-08 00:00
입력 2007-08-08 00:00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없던 일로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의견 수렴 기간이 학교가 쉬는 여름방학 중 5일에 불과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서울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 보도된 ‘재개정 사학법 또 바꾼다’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의견 수렴 결과 개정 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시·도교육청, 사학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번에 의견수렴한 내용과 관련한 사학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여야 정치권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오는 등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지금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모든 정책에 이견은 있게 마련”이라면서 “교육부가 소신을 갖고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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