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내년 4월 시행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처벌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의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불공정 거래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M&A)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도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정위는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은 조사 및 소송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 등을 제출, 동의명령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명령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명령 신청은 공정위가 최종 심결하기 전까지 언제라도 가능하다.
동의명령 적용대상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제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담합 행위는 현행대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담합은 동의명령에서 배제해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뜻이다.
동의명령안이 만들어지면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동의명령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 등에 영향이 없으며, 기업이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명백한 기업일수록 동의명령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손인옥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다른 부처의 반대로 동의명령 적용 대상에 담합등 공동행위가 빠졌지만 동의명령제가 잘 운영이 돼 효과를 발휘하면 몇 년 안에 공동행위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