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 담합벌금 3억弗 물어 2분기 2144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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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7-08-03 00:00
입력 2007-08-03 00:00
대한항공이 화물기 운임 담합 혐의로 지난해 영업이익(4974억원)의 절반이 넘는 3억달러(약 2800억원)의 벌금을 미국 법무부에 내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 2·4분기(4∼6월) 214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대한항공은 2일 “2분기 매출은 2조 10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었고, 영업이익은 7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늘었으나 미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3억달러를 부과함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냈다. 대한항공은 벌금 3억달러를 영업외손실로 2분기 실적에 반영했다. 영국의 브리티시에어도 화물기 운임 담합 혐의로 벌금 3억달러를 내게 됐다.

대한항공의 올 상반기 매출은 4조 13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영업이익은 2268억원으로 41.7% 늘었다. 하지만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됨에 따라 836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임에도 전반적으로 경영은 잘한 셈”이라며 “그러나 벌금을 2분기에 포함해 순손실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7-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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